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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다큐21 홈페이지 웹마스터입니다. 근래에 들어 꾸준히 건축다큐21 홈페이지 컨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및 전송서비스를 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서비스 중지 요청을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 저작물을 도용하는 블로그나 카페운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모 포털의 카페와 블로그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알림과 서비스 중지요청을 하는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다큐21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서비스에 있는 귀 블로그와 카페에 있는 건축다큐21 홈페이지에서 카피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사진자료들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를 밝혀도 불법이지만 저작권자의 허위표시 서비스는 또 다른 법적 적용을 받게 되는 사안 입니다. 2008년 **월 **일 내에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와 블로그 서비스내의 건축다큐21 관련 콘텐츠가 계속 서비스 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축다큐21 홈페이지 운영자 올림.

참고로 위 카페와 블로그는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도 않았지만 사진에 자신의 블로그 주소를 표시하는 허위저작권 표시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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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다큐21 홈페이지에 있는 디지털이미지(사진)들은 모두 불법복제 및 전송 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워터마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변형이나 변조를 하여도 워터마크는 남아 있습니다. 또 한 저작권침해 사이트 및 카페나 블로그의 해당 페이지를 스크린 캡춰하여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차 경고 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진행하는 카페, 블로그, 사이트에 대한 법적조치를 위한 증거수집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의 운영자들은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서비스를 중지하여 지금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카페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발을  법무법인 등에 위임하여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의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민형사상의 법적조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번 모 포털의 카페와 블로그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법적절차로 넘어가면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법을 몰라 그렇거나 아니면 선의로 저작권 침해를 하신 분들은 카페나 블로그의 서비스내용을 보면 상식의 잣대로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것이 아닌 상업적 목적의 카페나 블로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컨텐츠를 도용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 이전에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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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주 목수님이 괴산 조립식주택 형강골조 공사현장에서 연삭기로 형강절단 하는 모습 아래로 또 많은 사진들이 불법으로 서비스되는 카페의 스크린 캡춰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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